채무자 경매잉여금 압류 후 제가 뭘해야되나요
집주인 건물이 2채있는데요 제가세입자로들어간건물말고 다른건물에 경매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사건에서 집주인이 받을 경매잉여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제가 뭘해야하는거죠? 추후 배당기일에 참석해서 압류된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건가요? 이후 과정과 제가 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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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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