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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도요21
집주인 건물이 2채있는데요 제가세입자로들어간건물말고 다른건물에 경매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매사건에서 집주인이 받을 경매잉여금에 대해서 압류를 했고 결정문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제가 뭘해야하는거죠? 추후 배당기일에 참석해서 압류된 금액을 받아갈 수 있는건가요? 이후 과정과 제가 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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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절차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질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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