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판결문으로 채무자가 살고있는 집 살림살이를 압류할려고 하는데요 압류하면 그게 제것이 되나요 아님 또 다른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를 한다고 질문자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압류 후 경매에 부쳐서 질문자님이 낙찰을 받아야 질문자님의 소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