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퇴직공로금, 퇴직위로금 동시에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하나 더 여쭙고 싶습니다.
동시에 지급해도 된다고 하신것은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한 것은
저희가 신설하려는 임원보수규정에서 각각의 한도는
퇴직금 -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 손금산입범위 내
퇴직공로금 - 퇴직금의 200% 범위 내
퇴직위로금 - 퇴직금의 200% 범위 내
라고 정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궁금한 점은 예를들어 퇴직금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 손금산입범위가 2억이라고 가정했을때
퇴직금을 1억, 퇴직공로금도 1억, 퇴직위로금도 1억
혹은 퇴직금을 1억, 퇴직공로금을 2억
이런식으로 퇴직금만 봤을때는 손금산입범위 내이지만 퇴직금+공로금+위로금을 했을때 손금산입범위에서 벗어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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