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영장 근무자의 퇴직금, 산재 문의입니다
22년 6월 2일 부터 수영장 근무해서 23년 5월 22일날 상사와의 문제로 사직서를 냈었고 출근을 안하다가 6월 1일날 오전 출근을하고 허리 문제 때문에 오전만 근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당일 그때 썻던 사직서를 이제 처리하겠다고 하면서 22일날 사직서를 냈던 날로 퇴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월 1일날 출근을 하고 오전근무긴 하지만 근무를했고 퇴사통보를 6월 5일날 받았은데 퇴직금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산재는 고등학교 재학당시 디스크가터져서 수술이력이 있는데 그때 수술후 아무문제 없이 생활을 하다가 위에 언급한 수영장일을 시작하고나서 몇년동안 문제없던 허리가 22년 8월 말경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할정도였지만 의사의 권유로 시술을 하는걸로해서 시술을 하였는데 이번 5월 27일쯤 허리디스크가 또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도 시술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영장을 근무하기 전까지는 디스크수술이력은 있었지만 문제없던 허리가 해당수영장 근무후 악화과 됐고 시술을 두번이나 받을정도로 안좋아졌는데 이걸로 산재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