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단퇴사후 퇴직금 지급여부 물어봅니다
저는 2024년 8월 1일에 입사하여 2025년 8월 4일까지 근무하고, 8월 5일부터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후 회사에서 저에게 “2025년 8월 5일부로 사직 처리한다”는 우편을 발송했습니다. 8월분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직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두 가지입니다.
1. 회사가 8월 5일을 퇴사일로 확정했다면, 퇴직금은 법적으로 8월 19일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2. 무단퇴사라는 이유로 회사가 퇴직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민법 제660조에 따른 1개월 유예기간을 주장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