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무사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거나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란 정기신고때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정청구의 검토기간은 2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