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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병아리124
단호한병아리12421.07.27

1기 확정신고가 끝난뒤 차입금 계정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일반 법인 과세사업자입니다.

세무사에서 1기확정신고를 해주셨는데

지인에게 약 3000만원정도를 빌려 차입금 처리해야 하는데

저희가 말씀을 못드려서

매출로 처리되서 정규영수증 외매출분으로 신고가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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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오인하여 잘못신고한 경우 2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진행하시면 됩니다. 차입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구비해놓으시는 것이 좋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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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기 부가가치세를 과다하게 신고하였다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해당 세무사를 통해서 경정청구를 진행하시거나 본인이 홈택스를 통하여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로 경정청구란 정기신고때 과다하게 납부하거나 과소하게 환급받은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정청구의 검토기간은 2개월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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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3천만원에 대해 실제 매출이 아닌 차입금이라는 것을 직접 세무서에 소명하셔야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이므로 소명자료를 구비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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