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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소270
계약서에 입주자 퇴거(원상복구 완료) 후 일주일 이내로 보증금을 반환한다고 작성되어 있다면
퇴거 후 보증금을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후에 줘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보증금 반환 시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반환 시기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종료일 입니다. 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특약은 거의 쓰이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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