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요청시 보증금 반환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예로 임차인이 중도퇴거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이어주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할수도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