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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매사촌267
얌전한매사촌26723.11.02

월세 중도퇴실요청시 보증금 반환 받을수 있는 기간이 따로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계약 중간에 퇴실요청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들어와야 반환 받을수 있다는데

세입자가 들어올때까지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청후에도 안구해지면 반환 받을수 있는 기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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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중도퇴실요청시 보증금 반환기간은 임대차 계약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 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을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특약이 있거나 갱신청구권을 사용한경우에는 다른 규정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특약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예로 임차인이 중도퇴거할 경우 다음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서 계약을 이어주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만약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으면 계약 만료일까지 기다려야 할수도 잇습니다.

    특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하는 경우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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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의 경우에는 퇴거 통보 후 3개월뒤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외 첫계약이나 일반 갱신 같은 경우라면 다음 세입자가 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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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 때에는 방이 나가거나 만기가 됐을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도에 나가실때는 먼저 방을 얻지 말고 이쪽집 나가는거 봐가면서 방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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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본 계약기간까지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면 계속기다리셔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나 묵시적갱신중인 경우에는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 못해도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뒤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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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를 구속하는 것입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임차인을 마음대로 내보낼 수가 없는 것처럼

    보증금도 만료일까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입자를 구해오면 돌려주겠다는 것도 집주인의 호의입니다.

    그 이전에는 반환을 요구할 법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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