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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동박새1
의로운동박새122.10.30

아파트에 세대주 2명 가능한가요?

32평 아파트에 친구가 세대주로 되어있는데요

내가 월세로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나도 세대주 되는지 궁금해요? 한 아파트에 2명 세대주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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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주택에 세대주 두명은 불가합니다. 다만 같은 공간이라도 벽등으로 완전한 분리가 되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같은 아파트 호수에서는 세대분리로 전입도 불가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답변과 다르게 가능한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 계약서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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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래 의미의 세대는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층이 분리되어 있을 때만 독립된 1세대가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차계악서를 정식으로 갖추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의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주소지가 같고, 각각 다른 사람이 전혀 독립된 방에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구가 1개이고 주방도 1개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를 1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대분리가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서 받아 준다면, 별도의 세대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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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주 등록은 가능할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동사무서에 확인하시면도

    되고요그런데 양도소득세측면에서는 2세대 이면 양도소득세감면은 힘듭니다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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