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본래 의미의 세대는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층이 분리되어 있을 때만 독립된 1세대가 되는데,
아파트의 경우는 임대차계악서를 정식으로 갖추었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의 담당자 재량에 따라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파트의 주소지가 같고, 각각 다른 사람이 전혀 독립된 방에 별도의 가구를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출입구가 1개이고 주방도 1개이기 때문에
아파트 한 채를 1세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세대분리가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해서 받아 준다면, 별도의 세대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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