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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4.17

한 아파트에 2명 세대주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32평 아파트에 사촌동생이 세대주로 되어있는데요

만약제가 월세로 들어가서 같이 살면서 저도 세대주 되는지 궁금합니다.

즉 한 아파트에 2명 세대주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출입문은 한개이지만, 월세내고 계약서도 쓸예정입니다.(대출때문에 세대주는 필요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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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1가구 2세대주, 세대 분리가 불가합니다.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대출 또한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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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명은 동거인으로 등록해야합니다. 세대원이 됩니다.

    하지만 해당 주택의 일부부만 사용하여 일부분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작성한다면 전입신고 가능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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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답은 안됩니다 입니다.

    층수가 다르고 출입구가 2개이상이면 독립된 공간으로 보아 독립된 세대주가 될 수 있지만, 아파트나 빌라 원룸같은 곳은 세대주가 2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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