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에스컬레이터 타고가다 넘어지면 보상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고가다 넘어졌지만 약간의 찰과상을 제외하고는 크게 다친곳은 없을 경우 고객의 책임인가요 백화점의 책임인가요? 보상은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책임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술에 취하거나 주의를 게을리 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고객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백화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고객이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에스컬레이터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고객에게 60%, 백화점에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백화점이 책임을 지려면 시설물인 에스컬레이터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가 오작동을 하였다거나 이물질이 묻어 미끄러웠다는 등의 시설물에 대한 관리 부실로 과실이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기 때문에 백화점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따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 책임입니다 갑자기 멈추거나 하지 않았을 경우가 아닌 경우 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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