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지는 사고의 경우, 사고의 원인과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책임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은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고객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에스컬레이터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이 술에 취하거나 주의를 게을리 하여 스스로 넘어지는 경우에는 고객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백화점의 과실 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한 고객이 백화점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가다 에스컬레이터 밖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고객에게 60%, 백화점에 40%의 과실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