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종전 근무지에서 2022년 11월에 퇴직하고 2022년
12월에 현재 근무지에 취직하여 근무하는 경우 종전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의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는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해주지 않고 종전근무지의 총급여액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내용을 산출하여 종전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현재근무지에서의 매월분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차가가납부핳세액을 산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엑 환급을
하게 됩니다.
종전 근무지에서 최근에 세액을 환급해 준 것은 질문자님의 퇴직 시점에 발생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
세액을 이제야 환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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