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전직장 10개월 다니고 1개월 현직장을 다니는 상태에서 연말정산시 일정이 맞지않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5월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가 전부 조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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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못하여 합산하지 못한 채로 연말정산이 되었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ㄴ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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