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1월 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 재질문
저번 질문에 이어서 추가로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23년 11월에 퇴사후 여태 쉬고있고 어제부로 전직장에서 환급금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저를 연말정산 처리 한건지 질문 드렸었는데요.
홈택스 들어가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니 맨밑에 차감징수세액에 - 되어있는 금액만큼 정확히 입금 되었더라구요.
이렇게 된거면 전직장에서 저를 연말정산 처리를 한거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 제가 따로 5월에 종소세 신고 안해도 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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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납부세액을 전부 환급받았다면 더이상 환급받을 세금은 없고,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일부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 것이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결정세액이 0원인지 여부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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