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친구가 저에게 전남자친구가
동생들에게 저와 모텔에서 잤다고 소문을 퍼트리고 다닌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진상파악을 하고 상황을 파악하다보니 2일정도가 걸려서 수요일에 쌤께 말씀드렸구요
근데 연휴가 길어서 적어도 다음주 수요일에 상황이 정리가 되는건데 이게 성폭력이 맞는지 아니면 단순한 장난인건지 학폭위를 열어도 되는건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려요 학폭위를 연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하며 더욱이 성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심하면 출석정지 등 처분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보다는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보이며 명예훼손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의 해당 발언내용은 명예훼손발언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 단순 장난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위를 여는 경우에 처분수위는 발언경위 및 상대방과의 합의 여부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기재내용만으로 예단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