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인 상태에서 자녀가 없고 남편이 사망한 경우 남편의 생존하고
계신 아버지와 어머니, 부인이 피상속인인 남편의 재산,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데, 법정 상속지분 비율은 남편의 아버지 1.0, 남편의 어머니 1.0,
부인 1.5를 상속받게 됩니다.
이를 비율로 표시하면 남편의 아버지는 28.57%, 남편의 어머니 28.57%,
부인 42.85%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