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아랫집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 질문입니다.
와이프랑 제가 각각의 종합보험에서
본인은 [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20만원) 가입금액 1억]
와이프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기부담금20만원) 가입금액 1억] 을 가지고있는데요.
이번에 아랫집 화장실 누수가 생겨서 고쳐드리는 비용으로 80만원 나왔습니다.
보수기사님께서 보험에 관한 서류나 증거 사진등을 알아서 잘 챙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처음 청구신청하는거라 확실하지않아서 질문드릴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집은 자가입니다.
1. 와이프 혹은 본인중 둘중 한명만 청구 진행해도 알아서 각각의 보험사에서 집계되어서 비례보상처리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다 접수를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그렇다면 각각 자기부담금 20만원인데, 최종적으로 받게될 금액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