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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임대인이 공탁을 하고 나중에 계약해제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님 그냥 공탁금만 걸어놓고 그대로 놔둬도 되는건가요 나중에 계약해제도 해줘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공탁하지말고 돈을 안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채권가압류 때문에 공탁금을 하라고 하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가 되는 때에 공탁하면 됩니다. 계약해제가 문제될 상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