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유상운송보험 가입 겸직금지위반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가족중 형이 배민라이더를 하려하는데 보험가입이 안돼서 제 명의로 유상운송보험(누구나)를 가입했습니다.
배달의민족 가입은 형 본인의 명의로 가입하고 계좌도 본인계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상운송보험에 가입한것만으로도 겸직금지의무에 위반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보험의 가입 여부만으로는 겸직을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관련 증빙 등을 충분히 마련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