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차 1년미만 연차 계산시 마지막 한달에 대한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입사일 22.8.1~ 일 때,
- 2022.8.1.~2023.6.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
- 2022.8.1.~2023.7.31.: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3.8.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1년차에 23.7.1~23.7.31까지 만근한 건 연차가 없는건가요? 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달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는 질문자님이 1일자에 입사한 경우 매월 1일에 발생을 합니다. 9월 1일, 10월 1일, 11월 1일....
내년 8월 1일까지는 근무하여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7월 1일 연차발생 이후 퇴사시까지 별도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1년차에 23.7.1~23.7.31까지 만근한 건 연차가 없는건가요? 왜 없는건가요?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최초 입사일로부터 1년 이상이 된 자로서 월 중도 퇴사함에 따라 1년간의 출근율을 산정할 수 없을 시 1개월 개근에 따른 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그럼 1년차에 23.7.1~23.7.31까지 만근한 건 연차가 없는건가요? 왜 없는건가요?
-> 7월 31일이 되는 시점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023.7.31.시점에서 만 1년을 근무하게 되므로 7월 개근에 대하여는 별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1년 만근에 의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럼 1년차에 23.7.1~23.7.31까지 만근한 건 연차가 없는건가요? 왜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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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2.8.1에 입사하여, 딱 1년인 23.7.31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최대 11개만 발생합니다. 11개월간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12개월 아닙니다.
1년 + 1일을 근무하고 퇴사를 해야 15개가 추가됩니다.
그러므로 가능하시다면, 1일 이상 더 근무하고 퇴사하시기를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데로 1~11개월 개근시 연차 11개가 발생하고, (1년미만) 마지막 23.7.1~23.7.31까지 근로한다면 1년 이상이되기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60조 2항이아닌 제1항을 적용하여 출근율에따라 15일의 연차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매달 1개씩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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