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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젊은퓨마142

젊은퓨마142

계약직 근무 중 당일 다른 알바 4대보험으로 이중취득(?)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 편의점 폐점으로 이직확인서상 160일 처리되고 새 점주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10.18~11.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사이 11.19 다른 곳에서 편의점 일하는 시간을 피해 8시간 하루 알바를 했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서 11.19일 이중취득이 되면서

당일 일한곳이 급여가 더 쎄서 새 점주 편의점이 다시 취득신고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11.19일 이중취득(?)

편의점 중간에 취득신고 다시된거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중 취득이 된 이력이 있더라도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모두 퇴사처리가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