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근무 중 당일 다른 알바 4대보험으로 이중취득(?)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 편의점 폐점으로 이직확인서상 160일 처리되고 새 점주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계약직으로 10.18~11.3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 사이 11.19 다른 곳에서 편의점 일하는 시간을 피해 8시간 하루 알바를 했는데 4대보험이 들어가서 11.19일 이중취득이 되면서
당일 일한곳이 급여가 더 쎄서 새 점주 편의점이 다시 취득신고가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할 예정인데 11.19일 이중취득(?)
편의점 중간에 취득신고 다시된거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이중 취득이 된 이력이 있더라도 수급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모두 퇴사처리가 되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되어 있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사회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