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이직확인서 입니다.
안녕하세요.
A편의점에서 172일 일하고 폐업처리되고
새로 인수한 점주가 한달만 도와달라고 해서
A"(같은편의점, 새점주)편의점에서 11.29일까지 일했습니다. 중간에 하루 다른곳에서 일한게 일용직 처리가 됐는데 그때 일당이 더 쎄서 고용보험이 그쪽으로 신청되는 바람에
고용보험 상실처리되고 다음날 A" 로 신고되는 뱌람에 11.17(26일) &11.29(10일)로 나눠졌습니다.
총 일수는 180일이 넘는데 이직사유, 중간에 끊긴거 실업급여 타는데 문제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자발적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퇴사사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해고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0일 가입된 직장에서의 이직확인서를 전부 요구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