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횡단보도 앞에서 급 브레이크를 밟아서 지나가던 보행자가 놀라서 넘어졌는데 다쳤는데요 비접촉 사고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제가 다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사고의 경우에는 해당차량의 운행과 해당사고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차량측은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님이 급정거한 위치 보행자와의 거리등. 당시 정황에 따라 판단할 문제로 블랙박스가 있다면 해당자료로 판단을 할수 있어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차량 운해이 상대 보행자가 넘어지는 비 접촉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상대 보행자가 무과실인지는 사고 상황(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지, 보행자 신호였는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가 급하게 횡단을 개시한 것인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며 보험 접수하면 담당 직원이 질문자님의 100% 과실
사고인지 조사 후에 과실 적용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