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