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통상임금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비율 1/12를 모아놨다가 퇴직금 해당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일반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분이 자기네 회사에서는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통상임금 계산하니 차액발생하여
그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