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통상임금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비율 1/12를 모아놨다가 퇴직금 해당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일반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분이 자기네 회사에서는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통상임금 계산하니 차액발생하여
그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경우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하며, 퇴직 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더하여 퇴직급여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 퇴직급여액은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일을 주기적으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제도 도입 전 미가입기간에 대하여 소급가입 하지 않고 추후에 퇴직할 때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산정 시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불법이 아닙니다.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내용은 평균임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평균임금을 산출하지 않는 디시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1년 총임금 1/12로 적립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적립해 줬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법정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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