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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동박새151
깜찍한동박새151
22.09.23

퇴직연금 dc형 통상임금으로 계산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가입자인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비율 1/12를 모아놨다가 퇴직금 해당시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일반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만

해당된다고 알고있는데

어떤분이 자기네 회사에서는

직원이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통상임금 계산하니 차액발생하여

그 차액분을 지급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과연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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