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3시간씩 5일 근무해서 주 15시간
근로계약서를 한달 근무하고 알바비까지 입금 받고니서 까먹었다며 이제 작성 했습니다.
그런데 4대보험을 들어달라고 했더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안된다며 프리랜서 계약서만 쓴다고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그리고 주휴수당 없고 3.3세금은 안떼고 주신다는데
문제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채용되어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이 맞고 3.3% 세금처리는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근로하면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4대보험 미가입 모두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사용자의 의무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은 4대보험 가입대상자이므로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미가입 시 추후에 실업급여 등 4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