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간 일한다고 근로계약서를썼어요
알바비 11000원이구요
주5일 하루 오전4시간 오후 4시간 총8시간 일합니다. ( 주 40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이 없는데도 4대 보험 가입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지급요건에 해당하면 지급해야하고 주휴수당의 지급과 별개로 4대보험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거와 무관하게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없어도 4대보험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주 개근시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 가입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4대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4대보험은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 지급도 법적 의무이고 4대보험 가입도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