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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산양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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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반복된 기망 행위로 힘든 상황

상대방 인적사항도 다 아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약2달이 지나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 진술서 작성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를들어 며칠까지 갚기로 했는데 당일 계속 날짜를 미뤄서 전화 및 메세지로 10번 정도 이상 거짓말을 한 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진술서 예시입니다.

    "피고소인은 0000년 0월 0일,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으며, 0000년 0월 0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내일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시작으로, 이후 10회 이상 허위 약속을 반복하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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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장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하여 시간순으로 정리를 하시되 기망행위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 예시하신 내용은 기망 후의 사정으로 양형에 고려될 사항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이미 신고를 했다면 진술서를 작성하는 취지부터 밝히셔야 그 팁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을 명확히 하고자 함이면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신고하는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기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