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진술서 예시입니다.
"피고소인은 0000년 0월 0일, 저에게 500만 원을 빌려갔으며, 0000년 0월 00일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 당일 ‘내일 갚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시작으로, 이후 10회 이상 허위 약속을 반복하며 변제를 미뤘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거짓말을 반복하며 고의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바 고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