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받을려다가ㅠㅠ 사기꾼한테 된통당해서 금융거래위반으로 계좌정지 당하고 9월에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이 와 10 월에 조사받고 지금 검찰청에 넘어갔는데 다른데에서 자꾸 연락오는데.. 9월에 다른사람한테 은행어플 할 수있는걸 넘겨서 그거에 대한조사를 받았는데 7월에 다른데 대출문의넣었다가 일처리 느리고 자꾸 쇼핑몰가입 하라구 하고해서 진행안했는데 쇼핑몰 가입해서 아이디 비번 넘겼는데 제껄로 가입한 아이디로 주문하고 환불 받았는데 저는 그거 걔네가 준 건줄 알고 걔네한테 환불받은 금액을 입금해줬습니다.
수사받을때 딱히 이건에 대한 언급이 없어 얘기를 안했는데 지금에서야 터지는데ㅜㅜ 저 처벌 더 심하게 받을까요?
지금 10월에 조사받은게 킥스조회하면 금융거래위반으로 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이건 또 다른법으로ㅜㅜ? 넘어가는건가요?
질문 잘보시고 대답해주셨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