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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나어머

어머나어머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고소장을 쓰고 있는데요 통장으로 입금할때 입금자명 알고

전번까지 알고 있는데요

전번명의자 이름은 모르 는데요 통장 명의자 이름

으로 써도 되는지 그리고

중고나라에서 오g마켓으로

오라고 저문자로 유인해서

오g마켓으로 가입해서 노트

북을 구매하겠다고 해서 가입해서 올려서 상대방이

구입하고 저 계좌번호를 입력해서 계좌번호를 입력

했는데 틀리다고 해서 계좌

번호 풀려면 상담원한테문의

해서 풀으라고 해서 상담원

에게 문의하니 잘못하니 50만원부터 150만원 까지 입금하면 풀어주겠다 했는데

안풀어주었는데 사기 사건

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사기 사건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휴대전화와 계좌번호 모두 그 관련성과 함께 고소장에 기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사건으로 기재하면 되고, 피고소인란에는 피고소인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기재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