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개운한소134
개운한소134
22.01.07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였고 사기꾼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계좌거래는 신고가 가능하니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7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 방문 후 접수를 넣었으며 3~4주 지나니 우편으로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가 정해졌으며 수사가 진행중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연락을 안해보았기에 과정도 몰랐으며 신고를 하였으니 당연히 돈을 찾을수 있을줄 알았으나 최근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못하고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것인가요?

사기꾼은 검찰로 송치된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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