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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소134
개운한소13422.01.07

중고거래 사기를 당하였고 사기꾼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작년 11월 중고나라에 노트북을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계좌거래는 신고가 가능하니 괜찮겠다고 생각하여 7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경찰서 방문 후 접수를 넣었으며 3~4주 지나니 우편으로 관할 경찰서 담당형사가 정해졌으며 수사가 진행중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연락을 안해보았기에 과정도 몰랐으며 신고를 하였으니 당연히 돈을 찾을수 있을줄 알았으나 최근에 검찰로 송치되었다는 우편만 도착하였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못하고 이렇게 사건이 종결되는것인가요?

사기꾼은 검찰로 송치된후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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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한 경우에는 국가에서 재판 이후에 처벌을 내리는 것이지, 관련하여 피해 금액을 찾는 절차는 아닙니다. 피해금액의 배상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살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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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경우에 검사의 판단에 따라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받으려면 가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정식기소되는 경우에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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