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면제를 받았을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해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과 면제된 금액만큼은 제3자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