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제 시
개인채무자가 파산 선고 후 면제를 받았을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는 어떻게 해소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과 면제된 금액만큼은 제3자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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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 하는 책임이 면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체 등” 정보는 해제가 되나, 파산으로 인한 면책결정 사실이 특수기록정보로 7년간 등록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 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더이상 추심을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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