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불임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해외봉사활동을 하던중에 외국인 자녀를 입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그말을 듣고 대신 문의드려요. 한국인 부부가 외국인 자녀 입양이 가능한지요? 가능할시에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한국인 양친이 외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양친이 될 한국인의 본국법이나 행위지법이 모두 한국법이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국제사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