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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파카264
밝은파카26420.02.14

연말정산할때장애인가족필요한서류는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연 말 정산할떄 장애인 가족 필요한 서류와 혜택은 무엇인가요?

직 장 인 이예요 연말 정산 한다고 한다는

요새 법적으로 강화되서 그런지는 몰라

혜 택 받을 수 있는 연말 정산은 무엇 인가요

연 말 정산 할때 불이익도 받나요?

모 르는게 많은데 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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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의 민법상 정의와 세법상 정의가 다릅니다.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인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자유입니다. 또한 다양한 공제 항목중 일부만 공제받더라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제 혜택은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장애인의 범위

    (1)「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상기의 장애인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가 다릅니다. 각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 관련법률상 상이자 및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 보훈청에서 발급한 상이증명서 등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내용)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기본공제로 150만원을 공제받고 있었다면 50만원만 추가로 받는 셈이지요. 이외에 의료비세액공제에서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를 두지 않으므로 확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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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에서 소득공제용 장애인 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발급해 드릴 것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은 경우 세법상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로서 본인이나 배우자 또는 피부양자가 장애인일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장애인이라면 무조건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으시나, 배우자나 피부양자가 장애인일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거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연간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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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시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병원이나 보훈처 등에서 받아야 하며 장애인 등록증, 상이증명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등입니다.

    장애인 공제가 가능할 경우 연말정산 혜택으로는 기본공제 외에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고 의료비 세액공제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한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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