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세금신고 실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미장일을 하다가 매출이 늘어 사업자등록을 미장으로 건설업을 냈습니다
간간이 일용직을 사용하였는데 프리랜서일때는 세금신고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었으니 정식으로 세금신고등을 하고자합니다
건설업은 4대보험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정도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장성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하루 이틀 일용직 쓸때마다 현실적으로 할수가 있나 싶습니다
영세사업자가 정식으로 4대보험 신고를 현실에서 하기는 한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무에서도 원칙적으로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용직의 겅우 국민연금은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적용에서 제외되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성립신고는 한번 하면 되는 것이고 매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세업자가 4대보험 신고를 하죠.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 8일미만 일하면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면 되지만 8일 이상 하면 건강과 연금도 별도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직접 하기 어렵다면 일정금액이 발생하더라도 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진행하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