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업 일용직 4대보험, 세금신고 실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로 미장일을 하다가 매출이 늘어 사업자등록을 미장으로 건설업을 냈습니다
간간이 일용직을 사용하였는데 프리랜서일때는 세금신고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등록을 내었으니 정식으로 세금신고등을 하고자합니다
건설업은 4대보험이 복잡하다고 하는데
하루 이틀정도 일용직을 사용할 경우 4대보험 신고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업장성립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던데 하루 이틀 일용직 쓸때마다 현실적으로 할수가 있나 싶습니다
영세사업자가 정식으로 4대보험 신고를 현실에서 하기는 한가요?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