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고독한에뮤202
고독한에뮤20222.11.27

돌아가신 분의 재산조회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지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소에 재산 얘기를 안 하셔서

재산이나 보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부채는 좀 있는걸로 알고 있답니다


상속과 부채 승계시 알려고 하는데

어느곳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필요절차나 서류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원스탑상속조회서비스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신상속원스톱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십시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32&cntntsId=77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