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동차 주차위반으로 범칙금이 나왔는데요.
문득 궁금한데 이 자동차 범칙금을 내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면 어떤 조치가 취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을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 받은 범칙금에 그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지도 않을 경우에는 관할경찰서장은 즉결심판에 회부하고, 법원은 도로교통법상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범칙금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계속해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번호판이 영치되는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