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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비버285
튼튼한비버28524.04.11

산정특례을 받고있는데 모든병에도 특례가 되는지 알고싶엇요?

나이
62
성별
남성

저는 비후성심근증으로 산정특례을받고있는데 산정특례가 다른 모든병에도 특례을 주는지 알고싶엇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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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관 의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때 산정특례 등록된 병과 연관된 진료일때만 혜택을 볼 수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기침해서 병원간 것은 비후성심근증 혜택을 보기 어렵고,, 입원치료 같은 경우는 간접적인 영향이라도 있다고 생각되면 요청하면 산정특례 혜택 가능할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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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민혁 의사입니다.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는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주는 제도예요. 진료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적정하게 받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죠.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크게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화상으로 구분됩니다. 암 환자의 경우 모든 의료비에 대해 산정특례가 적용되지만, 비암 질환은 특정 상병에 한해 특례 적용을 받게 되요. 비후성 심근증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중 하나로,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을 경우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산정특례는 비후성 심근증 진단명이 기재된 진료 내역에 한해 적용되는 거랍니다. 예컨대 비후성 심근증 환자가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를 본다면 산정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해당 상병과 무관한 다른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일반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또한 비후성 심근증 상병 진료라 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전액 본인부담을 해야 해요. MRI 등 고가의 검사나 약제가 비급여로 분류된다면 산정특례와 별개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거죠. 비후성 심근증은 산정특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 기간 만료 시 심사평가원에 재등록 신청을 하면 추가로 2년씩 2회, 총 9년간 산정특례 자격을 유지할 수 있어요.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 시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의 10%로 경감됩니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이나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산정특례 등록 절차나 구비서류 등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저 말고 문의해보세요. 산정특례제도가 의료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길 바라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진료를 받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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