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주택이라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