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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대벌래20
팔팔한대벌래2021.05.22

조정지역 1가구 2주택 양도세?

A빌라 공시가1억이하 이고 6-7년거주 후 2017년10월 경 B빌라 분양받아서 B빌라 에 거주중입니다.

A빌라는 현 반전세로 있는상태이고..

B빌라를 매매 하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 중인데 21년6월부터 양도세가 바뀐다고 해서 질문 드리게되었습니다.

21년6월 이후에 B빌라를 매매시 양도세가 조정지역 1가구2주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아니면 A빌라 공시가1억이하이므로 1가구 1주택으로 계산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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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도권/광역시/세종시의 경우, 공시가격과 관계 없이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은 취득세 적용시, 주택수를 판단할 때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은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주택이라면 모두 중과대상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수 포함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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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주택 중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을 양도하시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의 기준시가 금액과 관계 없이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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