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0년 취득 후 2014년에 B주택을 공시지가 1억이하로 구매했습니다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공시지가 3억이하라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