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2010년 취득 후 2014년에 B주택을 공시지가 1억이하로 구매했습니다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공시지가 3억이하라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중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일 현재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어도 양도당시에 조정으로 변경되었다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