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귀여운제비241
귀여운제비24122.02.10

양도세 중과세 부과시점 문의입니다

A주택 2010년 취득 후 2014년에 B주택을 공시지가 1억이하로 구매했습니다 당시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는데 공시지가 3억이하라도 양도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바뀌었다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를 판단하는 시점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양도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경우 중과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양도일 현재의 조정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어도 양도당시에 조정으로 변경되었다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