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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베짱이295
순수한베짱이29523.09.05

자동차 상해보험의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에 100대 0 가해자 사고가 났습니다.

목이 아프고 뻐근한 경우에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등등 병원치료를 희망하는데 자차 자동차 상해보험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치료비가 어느 정도일 경우에 할증을 염두하고 서라도 쓰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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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를 처리시에는 통상 할증은 10%정도가 할증됩니다.

    다만 자동차상해 담보의 경우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등 합의금도 지급을 받는 담보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해라면 처리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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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상관없이 1점할증 적용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아니고 단순 염좌진단에 치료한두번 정도 받으신다고하시면 개인처리로 치료받으시는게 종합적으로 할증부분에서 유리하게 처리가 되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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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상해를 쓰게 되면 금액과는 무관하게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3년간 할증되며 무사고 할인이 되는 것도 되지 않고 개인에 따라 그 금액은 달라 얼마가 정확히 할증된다고 알기는

    어려워 보통 백만원 이하면 보험 처리하는 것이 손해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의 경우에는 비급여 부분이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기에 해당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하며 일단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면 받은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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