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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좀합시다
그만좀합시다19.10.21

친생자 부인의 소송이 진행도중 사망한 경우 재판은 어찌되나요

친생자가 아니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사망했을 때 진행중이던 소송은 이혼소송처럼 종료가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인가요? 또한 상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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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을 보면,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부(夫)가 자(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제847조 제1항의 기간내에 사망한 때에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즉, 부가 사망하다라도 별도로 부의 직계비속 등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 호적상의 친자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부가 사망을 하는 경우, 소송의 승계가 가능한지 살펴보면,

    가사소송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6) 친생부인(親生否認)

    제16조(소송 절차의 승계)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提訴權者)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

    제1항의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2항의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친생부인의 소송은 가사소송 나류사건에 해당하고, 가사소송법 제16조의 경우 나류 가사소송 사건은 원고가 사망시 다른 제소권자(민법 제851조 참조)가 소송절차를 승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계비속이 승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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