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노동자를위한 보호법이 잘 구축되어있고 사대보험이나 여러가지로 법이 잘되어있는데 과거시대에도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보호법이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과거에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고, 전태일 열사가 분신을 해가면서 노동자의 현실을 알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모아져 지금의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