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대재해처벌법 도 있고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마련중이라고 하죠 노동자가 직장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중대재해처벌법 도 있고 노동자를 위한 법이 마련중이라고 하죠 노동자가 직장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한 권리 및 회사의 의무를 규정합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의무 위반 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자는 직장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