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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참새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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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서 4대보험 변경시 급여에서 4대보험료 차감되나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에서 4대 보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차감 되나요?
사업주 부담금도 차감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이는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부담분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이면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외한 임금이 실제 지급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4대 보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차감 되나요?
      사업주 부담금도 차감되는건가요?

      근로자부담분만 차감합니다.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