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프리랜서에서 4대 보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차감 되나요?사업주 부담금도 차감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한 경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며 이는 월 급여에서 원천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국민연금요율은 4.5%, 건강보험요율은 3.495%(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요율의 12.27% ), 고용보험요율은 0.9퍼센트입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4대보험료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부담분만큼 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무할 경우이면서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라면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과 소득세, 주민세 등을 제외한 임금이 실제 지급받게 되는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료(실업급여),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공동으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즉, 사업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월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만 월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에서 4대 보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급여에서 4대 보험료 차감 되나요?사업주 부담금도 차감되는건가요?
근로자부담분만 차감합니다. 사업주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