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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가오리282

신통한가오리282

23.12.13

토지수용으로 8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데


나라에서 강제로 땅을 가져간건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해서 좀 그렇지만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어느정도 내게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23.12.13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취득원인, 보유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수용된 가격 뿐만 아니라 과거의 취득가와 보유기간의 정보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