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으로 88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세금을 내야하는데
나라에서 강제로 땅을 가져간건데
이것도 세금을 내야해서 좀 그렇지만
세금을 내게 된다면 어느정도 내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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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취득원인, 보유기간 등 구체적 내용이 있어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수용된 가격 뿐만 아니라 과거의 취득가와 보유기간의 정보도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