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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참신한카나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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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자상 사용 안할 수 있나요???

차대차 사고 50% 과실 잡혔습니다.

12급 염좌 진단에 진료비 60만원 합의금 100만원 가량입니다.

최대한 자상 사용을 안하고 싶은데, 160만원에서 12급 한도 120을 제한 후 40만원의 50%를 환입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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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2급 상해라면 대인1초과 치료비에 대해서 과실비율인 50%를 자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진료비가 60만원이라면 자상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이기에 환입을 하지 않아도 될것이나 정확한 부분은 귀하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자상 사용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급 염좌 진단에 진료비 60만원 합의금 100만원 가량입니다.

    최대한 자상 사용을 안하고 싶은데, 160만원에서 12급 한도 120을 제한 후 40만원의 50%를 환입하면 되는건가요?

    :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상황인지, 본인의 자상담보로 보상을 받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자동차상해담보로 보상을 받은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사에서 상대방측 보험으로 부터 구상청구를 하여 환입을 하고(이는 합의금의 산정기준에 따라 분쟁이 있을수 있습니다) 환입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환입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