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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뱀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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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분양권 전매계약 취소가능할까요?

2년전에 아파트분양권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를 했습니다.그런데 2년이 지나서 계약서상 프리미엄과 실제 프리미엄은 다르다는걸 알게됐습니다.매수자는 계약서상 프리미엄보다 오천만원을 더 공인중개사의 차명계좌로 나눠서 입금했다고 합니다(처음 통화할때 녹취록있습니다) 매수자의 증언에따르면 공인중개사의 요구로 매도자인 저만 속이고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돈을 입금했다고 합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공인중개사 요구대로 했다는데 처음 녹취할때와는 다르게 지금은 매수자의 태도가 이상합니다.오천만원을 누구에게 보냈는지 기억이 안나고 통장정리하면 바로 나올텐데 모르겠다고만 합니다.공인중개사는 매수자랑 통화를 했다면서 자기는 절대 그런일 없다고 합니다.녹취록있다고 해도 자기는 아니라고 발뺌하고 매수인은 잠수탔는지 연락을 안받습니다.이런 경우 계약취소나 분양권에 가처분신청같은 어떠한 법적인 제재를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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