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운거래 제3자 개입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인의 배우자가 보유한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을 주고 매수하는 과정에서, 제가 매수자 측 요청으로 매도인에게 자금을 대신 송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수자 측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일정 금액을 제 계좌로 이체받은 후, 약 2분 이내에 해당 금액을 그대로 매도인 계좌로 한번에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거래가 실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이른바 ‘다운계약’으로 의심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저는 매수자로부터 입금받은 내역과 매도인에게 송금한 내역을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위와 같은 단순 대리 송금의 경우, 형사적 책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2. 과태료 또는 세금(증여세 등) 측면에서 제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3. 현재 시점에서 카카오톡 등을 통해 “이체 한도의 이유로 요청받아 대신 송금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를 남겨두는 것이 추후 법적 리스크 방어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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