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대표는 횡령으로 구속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는 와이프 입니다
직원들 단체로 노무사에 의뢰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서 일부를 지급 받고
도산대지급금에서 나머지를 받는다고 안내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에는 퇴사 당시 만 나이가 29세로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럴때 나머지 급여를 지급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나이가 29세라고 도산대지급금을 못 받는 건 아닙니다만.. 상한액 때문에 전부 못받았다는 뜻이라면, 회사가 도산하여 재산이 없는 이상 나머지는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나머지 금액에 대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기바랍니다.
국선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