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등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휴직자들이 복직하는 경우 감액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건보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에 포함되나요?
아울러, 복직후 중도퇴사시에도 복직자 건보료도 원천세 환급시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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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본인이 1년간 실제로 부담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료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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