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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1.09.07

복직 근로자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등 관련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휴직자들이 복직하는 경우 감액된 건보료가 부과되는데 이러한 건보료도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액에 포함되나요?

아울러, 복직후 중도퇴사시에도 복직자 건보료도 원천세 환급시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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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일 경우, 본인이 1년간 실제로 부담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보험료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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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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